1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열린 ‘적광스님 폭행에 따른 조계종 승려, 경찰관 고소 고발’ 기자회견에서 조영선 변호사가 적광스님 폭행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차은경 기자] 1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열린 ‘적광스님 폭행에 따른 조계종 승려, 경찰관 고소 고발’ 기자회견에서 조영선 변호사가 적광스님 폭행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2017.07.13

종로경찰서 김 정보관 재기수사 촉구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적광스님(운광 사미)이 폭행 당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음에도 서울 종로경찰서 김 정보관이 이를 방관했다며 재기수사를 요구했다.

적광스님은 김 정보관이 ‘직무유기’를 했다며 재기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제출한 이유는 적광스님을 비롯한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가 지난 7월 김 정보관을 직무유기로 고소 고발했지만, 검찰이 이를 각하 처분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적광스님이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김 모 정보관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다고 말하고, 처벌 의사가 있었다면 4년 전에 고소했을 것이라고 했다”며 이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반면 적광스님 측 법률대리인의 설명에 따르면 적광스님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는 ‘경찰’에 대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적광스님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검찰에 출석해 진술하겠다고 했다.

적광스님과 시민연대에 따르면 적광스님은 지난 2013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옆 우정공원에서 당시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거액 상습도박 의혹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기 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하지만 김 정보관은 경찰의 직무를 유기해 불법 체포 당하는 것을 방관하고, 그 위해의 방지를 위한 적극적 저지행위 등을 하지 않았다.

이에 적광스님은 총무원 호법부 소속 승려와 재가자 등 10여명에 의해 총무원 건물 지하 1층으로 끌려가 폭행당했다.

폭행을 당한 후 적광스님은 호법부 승려들이 강제로 제적원을 제출하게 하고 승복을 벗겼다고 주장했지만, 총무원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이후 적광스님은 가해자들을 고소했고 2014년 9월과 11월 재판과정에서 호법부 승려와 재가종무원 등 2명이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김 정보관 직무유기 고소·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배당돼 고소 고발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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