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이 5일 만료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시정지시 대상 제빵기사의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 파리바게뜨 매장.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5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이 5일 만료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시정지시 대상 제빵기사의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 파리바게뜨 매장.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5

직접고용 시정시시 기한 만료
체불 임금 문제 등 소송 예정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명령한 협력업체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기한이 만료된 가운데 제빵사 70명이 본사를 상대로 “정규직 지위를 확인시켜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의 결정은 파리바게뜨 측이 고용부의 시정지시 대상인 제빵사 5309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에 적법한 절차에 맞게 해결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은 “1차 소송에는 70명이 참여했다. 향후 추가로 인원을 모아 2~3차 소송을 더 제기할 수도 있다”며 직접고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임 지회장은 이어 “고용부에서 ‘제빵사를 불법 파견했다’고 결정을 내린 경우는 다시 말해 제빵사들이 직접고용 돼서 본사 직원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법적으로 제빵사들의 잃어버린 지위를 다시 찾고 그 동안 본사 직원과의 임금 차액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5일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파리바게뜨에 사법조치와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리바게뜨 측에 따르면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가운데 70%가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지회는 이를 “원천무효”라며 반박하고 있다. 본사와 노조 간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바게뜨는 현재 자신들이 대책이라고 제시했던 3자 합작법인을 통해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대안으로 설립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는 지난 6일부터 제빵사들에게 근로계약서를 받으며 소속전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아울러 파리바게뜨지회는 협력업체로부터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해 생긴 체불임금 문제와 관련한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