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천지일보(뉴스천지)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해양수산부가 세월호에서 유해를 발견하고도 이를 뒤늦게 보고한 간부 2명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해수부는 8일 자료를 내고 “지난 11월 17일 목포 신항 세월호 수습현장에서 유해가 발견된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에게 즉시 알리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해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고, 장·차관 보고를 지연한 것은 물론 장관의 지시사항도 신속히 이행하지 않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의 단장과 부단장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중한 것으로 판단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련 실무자에 대해선 과실의 정도가 징계에 이를 수준까진 아닌 것으로 보고 ‘경고’ 등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다만 “장례식을 마치고 부단장이 현장에 복귀한 11월 21일에 선체조사위원회 및 일부 기존수습자 가족에게 유해발견 사실을 통보하고, 해경 신원확인팀과도 협의해 11월 22일 10시경 검사 및 법의관 입회 아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요청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은폐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앞으로 이러한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양수산 업무 전반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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