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에 위치한 부안군청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8
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에 위치한 부안군청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8

[천지일보 부안=김도은 기자] 부안군(군수 김종규)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부안군은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지붕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희망하는 주민 또는 이주를 원하는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해당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1월 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내년에는 주택개량 90동의 융자금과 빈집정비 218동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빈집활용반값 임대제공사업 3동, 복권기금 50%를 지원받아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55동을 개보수해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개량사업 신청대상자는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과 무주택자, 귀농귀촌자로서 연면적 15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70% 이내, 부분개량은 소요금액의 1억원 이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금은 연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또 건축공사 진행 중 사업대상자가 사업실적을 제출할 경우 3000만원 이내에서 선금 또는 중도금 지원도 가능하다.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세대 중 취득일(건축물 사용승인 전) 이전에 건축물 소재지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사용·거주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을 대상으로 슬레이트지붕은 300만원, 일반지붕은 100만원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와 편안한 안식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부안군의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위해 군민과 소통·공감·동행 행정으로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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