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복기념관은 분단의 아픔과 비극의 현실을 상기시켜주는 장소다. 수십년이 지났음에도 이승복 사건은 ‘아픈 손가락’처럼 우리에게 상처로 남아있다. 이러한 가운데 ‘평화’를 의미하는 올림픽이 이승복 사건이 발생한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다. 이와 관련, 이승복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8
이승복군 사진과 사용했던 물건ⓒ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8

이승복 사건 조작 논란 , 10년만에 진실 밝혀져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1968년 12월 강원도 평창군에서 무장공비에게 죽임을 당한 이승복군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발언 보도와 관련해, 조작논란이 있었으나 법정소송 끝에 10년만에 진실임이 밝혀졌다.

처음 조작논란이 일어난 것은 1992년이다. 조선일보 기자가 작성한 이승복기사와 관련해 당시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이 ‘저널리즘’이란 잡지를 통해 최초로 조작설을 제기했다. 편집국장은 “기자가 현장에 가지 않고 현장 생존자를 만나지 않고 소설을 썼다”며 비판했다.

또 당시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 사무총장도 동일한 내용으로 1998년 오보 전시회를 열었다.

창원대 교육학 교수와 경남대 사회학 교수는 “이승복 동상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때부터 전국 학교에 동상이 하나둘씩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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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복군 가족묘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8

이후 조선일보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언개연 사무총장에 대해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승복군 아버지와 형도 2명의 교수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법정싸움 길고 길었다. 형사소송에서는 2002년 9월 사무총장에게 징역 6월, 편집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04년 10월 2심 재판부는 사무총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006년 11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편집국장에 대해 대법원은 “(허위기사였다고) 믿을만했던 사정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민사소송에서는 2009년 2월 대법원이 사무총장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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