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관계자와 기뻐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8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관계자와 기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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