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47인, 찬성 215인, 반대 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8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47인, 찬성 215인, 반대 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8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47인, 찬성 215인, 반대 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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