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윤선 전(前)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근혜 정부가 관제시위 단체들을 불법으로 지원한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의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10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9시 30분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문화예술계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 중인 조 전 수석은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조 전 장관은 보수단체에 국가기관의 자금을 지원하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출국금지됐다.

아울러 현기환 전 수석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매달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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