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 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8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 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8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선고 공판에서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지난 4월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9만 5천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사가 기소된 첫 사례로 관심을 모았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청탁금지법상 구체적 청탁과 적극적인 요구가 없고 대가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다”면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지검장은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고 역대 지검장들도 역시 아마도 늘 해왔던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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