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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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송태복 기자] CBS의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행태는 끊임없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 결과 중앙일간지 대비 정정 및 반론보도 건수도 최대 8배나 높았다.

지난해 4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운영하는 SCJ TV의 ‘악성루머의 온상 CBS 방송의 실체 고발’ 영상에 따르면 CBS노컷뉴스는 2012~2015년 4년간 정정보도 11건, 반론보도 20건, 정정 및 반론보도 68건으로 총 99건에 달하는 정정·반론보도를 게재했다.

주요 일간지인 조선일보 43건, 중앙일보 12건, 동아일보 30건과 비교해 최소 2배, 최대 8배 수준이다. 지난 2011년 6월~2016년 8월 기준으로는 총 114건에 달했다. CBS 방송, 노컷뉴스, 라디오까지 합하면 허위∙왜곡보도로 정정 및 반론‧권고 조치를 받은 내용만 무려 200여건에 달했다.

최근 5년여간(2011년 6월~2016년 8월까지) CBS가 게재한 정정·반론보도문(총 114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고소) 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보도’ ‘시간에 쫓겨 충분한 사실 확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도하면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해’ 등과 같은 이유를 들어 정정·반론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이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서 정정보도 판결을 받은 ‘다혜양이 부모를 고소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 확인 소홀’로 인한 허위보도였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 CBS는 수사기관이나 원고 다혜(가명)의 어머니 등으로부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같은 내용을 방송하기에 이르렀다“고 적시했다.

문제는 이 같은 허위·왜곡보도에 대한 정정보도가 이뤄지기까지는 최대 수년까지 걸려 ‘잘못된 사실’이 마치 ‘진실’처럼 퍼져나간 뒤라 정정보도가 된다 하더라도 피해는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이다.

신천지 관계자는 “수년간 지속되는 재판을 통해 내려진 정정‧반론 보도는 피해자에겐 참으로 고통의 산물”이라면서 “왜곡 보도의 피해자와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는 시청자를 위해 원인을 제공한 CBS가 제대로 된 정정‧반론 보도를 내보내는 것은 의무이자 최소한의 보도윤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마저도 왜곡하려는 CBS의 보도행태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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