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천지일보(뉴스천지)DB
보건복지부.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내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이 올해 수준으로 증액됐다.

8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예산 협의과정에서 올해보다 낮게 정해졌던 내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은 국회에서 원상회복됐다. 국가금연지원예산은 총 1437억 87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이었던 1334억 1400만원보다 103억 7300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 수준인 1467억 8700만원으로 국가금연지원사업 예산을 정했으나 예산당국과의 협의하면서 134억원을 깎았다.

이에 대해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고 흡연자로부터 담배부담금을 거둬들인 뒤 정작 금연지원비는 깎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하고 예산심의과정에서 금연지원예산을 135억원 올려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했었다.

금연지원예산이 올해 수준으로 증액되자 복지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성인남성흡연율이 40%대로 올라가는 등 금연 분위기가 식어가는 상황에서 금연사업을 진행해야해 부담이 컸다. 여기에 더해 내년 금연지원예산까지 깎이자 더 큰 부담을 안아야 했다.

복지부는 원상회복한 내년 국가금연지원사업예산으로 저소득층 금연치료사업,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금연캠프 등 각종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 명목으로 흡연자로부터 해마다 막대한 금액을 거두고 있다.

정부가 담뱃값에 부과해 거두는 담배부담금은 지난 2014년 1조 6284억원에서 2015년 2조 4757억원으로, 다시 2016년엔 2조 963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담배부담금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거둔 담배부담금은 건강증진기금으로 조성돼 운영되고 있지만 건강증진 등 기금 설치목적에 맞게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흡연자의 이익을 위해 담배부담금을 우선 사용해야 하지만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배정한 금액은 전체 건강증진기금의 5% 안팎에 불과했다.

대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데 건강증진기금을 주로 사용했다. 건강증진기금 중 건강보험 재정 지원 비율은 지난 2014년 50.9%, 2015년 55.9%, 2016년 59.4%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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