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신천지가 재단법인 C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CBS는 정정보도 1건 반론보도 8건을 하고 손해배상 800만원을 신천지에 지급하라”는 신천지 일부 승소를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CBS 노컷뉴스는 해당 판결 기사를 내면서 대법원이 CBS 측에 내린 정정·손해배상 명령 내용을 배제했다. 마치 CBS가 승소한 듯한 내용만 기재된 기사에 독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CBS 보도 후 천지일보에는 ‘CBS 측이 정정·손해배상 명령을 받은 것이 맞는지’를 묻는 문의가 줄을 이었다. 본지는 이에 독자들에게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이번 대법원 판결내용과 더불어 CBS의 보도 내용 중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재정리했다.

지난 11월 23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신천지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방영한 재단법인 C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CBS는 정정보도 1건·반론보도 8건을 하고 손해배상 800만원을 신천지에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CBS는 지난 11월 30일 정정·반론문을 내보냈으나 모두 잠든 새벽 3시에 내보내 보도윤리가 도마에 올랐다. (출처: 2017.11.30 방송된 CBS 정정·반론보도문 캡처)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8
지난 11월 23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신천지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방영한 재단법인 C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CBS는 정정보도 1건·반론보도 8건을 하고 손해배상 800만원을 신천지에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CBS는 지난 11월 30일 정정·반론문을 내보냈으나 모두 잠든 새벽 3시에 내보내 보도윤리가 도마에 올랐다. (출처: 2017.11.30 방송된 CBS 정정·반론보도문 캡처)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8 

대법, CBS 왜곡보도 결론… 정정·반론보도 9건 및 손해배상 명령

CBS노컷, 대법이 CBS 측에 내린 정정‧손배 내용 쏙 빼고 억지보도

CBS, 11월 30일 새벽 3시에 ‘정정‧반론 보도문’ 날치기 방송 논란

CBS뉴스 “잇따라 승소했다” 보도…“패소를 승소로 둔갑시킨 초유 사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정정‧반론‧손배’ CBS에 치명적임을 인정한 꼴”

[천지일보=송태복 기자] CBS가 지난 2015년 방영한 특집 다큐 ‘관찰보고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신빠사)’ 내용 일부가 허위·왜곡보도인 것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 났다. 그러나 CBS노컷뉴스가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CBS 측에 내린 정정‧손해배상 명령을 쏙 빼고 보도했다.

CBS뉴스를 통해서도 “잇따라 승소했다”는 헤드를 달아 내보내 ‘패소를 승소로 둔갑시키고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CBS방송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정‧반론 보도문’을 지난달 30일 새벽 3시에 내보낸 것으로 확인돼 ‘왜곡보도 피해자와 시청자를 우롱한 날치기 정정‧반론 보도’라는 비난이 거세다.

지난 11월 23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신천지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방영한 재단법인 C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CBS는 정정보도 1건·반론보도 8건을 하고 손해배상 800만원을 신천지에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CBS는 지난 11월 30일 정정·반론문을 내보냈으나 모두 잠든 새벽 3시에 내보내 보도윤리가 도마에 올랐다. (출처: 2017.11.30 방송된 CBS 정정·반론보도문 캡처)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8 
지난 11월 23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신천지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방영한 재단법인 C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CBS는 정정보도 1건·반론보도 8건을 하고 손해배상 800만원을 신천지에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CBS는 지난 11월 30일 정정·반론문을 내보냈으나 모두 잠든 새벽 3시에 내보내 보도윤리가 도마에 올랐다. (출처: 2017.11.30 방송된 CBS 정정·반론보도문 캡처)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8 

◆CBS, 정정‧손배 내용 빼고 “승소했다” 보도, 논란

지난달 23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신천지가 재단법인 C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CBS는 정정보도 1건 반론보도 8건을 하고 손해배상 800만원을 신천지에 지급하라”는 신천지 일부 승소를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CBS노컷뉴스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대법원, CBS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공익성 인정 판결~”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해당 기사에 대법원이 CBS 측에 내린 정정‧손해배상 명령 내용은 없었다. 또 CBS방송을 통해서는 “잇따라 승소했다”는 헤드를 달아 내보냈다. 이 때문에 “패소를 승소로 둔갑시킨 초유의 사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마치 CBS가 승소한 듯한 내용이 연달아 보도되자 독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CBS 보도 후 천지일보에는 ‘CBS 측이 정정‧손해배상 명령을 받은 것이 맞는지’를 묻는 문의가 줄을 이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 15부(판사 이광영)는 “CBS가 ‘다혜가 부모를 고소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적시했다. 또 “이로 인해 다혜와 그 소속 교단인 원고 신천지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다혜와 신천지 측에 도합 8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의 위 내용은 2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은 지난 11월 23일 ‘CBS는 신천지 측에 정정 1건·반론보도 8건 및 손해배상하라’는 2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29일 CBS노컷뉴스는 “대법원, CBS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공익성 인정 판결~”이라는 보도를 통해 CBS에 내려진 정정·손해배상 내용은 빼고 보도해 독자들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날 CBS방송 역시 ‘CBS가 잇따라 승소했다’고 보도해 ‘거짓보도’ 논란이 일고 있다. (출처: 지난달 29일자 CBS노컷뉴스 기사에 삽입된 CBS 해당 방송 캡처)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8
대법원은 지난 11월 23일 ‘CBS는 신천지 측에 정정 1건·반론보도 8건 및 손해배상하라’는 2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29일 CBS노컷뉴스는 “대법원, CBS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공익성 인정 판결~”이라는 보도를 통해 CBS에 내려진 정정·손해배상 내용은 빼고 보도해 독자들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날 CBS방송 역시 ‘CBS가 잇따라 승소했다’고 보도해 ‘거짓보도’ 논란이 일고 있다. (출처: 지난달 29일자 CBS노컷뉴스 기사에 삽입된 CBS 해당 방송 캡처)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8

◆법원이 진위와 무관하게 신천지 측에 반론 인정?

CBS노컷뉴스는 ‘법원은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보도 내용의 진위와 무관하게 신천지 측의 반론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는 이미 보도된 사실적인 주장에 대해 반론을 담은 사실적인 주장이며 지엽적이어선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대립되는 두 가지 사실 사이에서 독자들에게 균형잡힌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론보도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즉 ‘반론보도’ 명령은 법원이 신청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을 때만 내려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위 1건의 정정보도 외 CBS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관련 8건의 반론보도 결정은 CBS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심 재판부는 ▲반국가적, 불법단체 ▲가출조장, 천륜을 끊게 만드는 신천지 ▲반사회적 범죄집단 ▲만국회의 위장행사 ▲해외 지도자들 기망 ▲이만희 총회장의 음주 등 총 8건에 대해 CBS 측에 반론보도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그럼에도 CBS노컷뉴스는 ‘신천지가 만국회의라는 위장 평화행사를 통해 신격화 하고, 성경을 왜곡 시키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없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해 만국회의가 위장행사라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처럼 기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천지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법단체가 아니며, 정부를 참칭(분수에 넘치는 칭호를 스스로 이름)하거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없다는 신천지의 반론을 인정했다. 또 법원은 신천지 교인의 이혼, 가출, 가족 간 갈등, 학업중단 등의 사례는 신천지 교인의 의사에 반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산하 이단대책위원회 소속 개종목사의 개종상담으로 인해 벌어진 경우가 있다는 신천지의 반론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만국회의가 위장행사라는 주장에 대해 외신 80개국 100여개 언론사 200여명의 기자들이 와서 현장취재를 했다는 신천지의 주장을 수용했다.

만국회의 행사를 통해 해외 지도자들을 기망했다는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만국회의 개최지는 당초부터 한국이었고, 행사의 공개된 목적 중에 종교대통합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개최지나 행사 취지를 기망당해 한국에 온 해외 지도자들은 없다는 반론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밖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술을 많이 마신다는 내용에 대해 이 총회장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는 신천지의 반론을 인정한 셈이다.

◆신천지의 상고만 기각했다?

CBS는 또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고심에서 신천지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신천지만 상고를 기각당해 패소한 것처럼 읽혀지는 위 내용도 본지 확인 결과 사실과 달랐다. 1, 2심 재판이후 신천지와 CBS는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 인해 정정 1건, 반론 8건, 손해배상 800만원을 결정한 2심 판단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CBS노컷뉴스는 또 ‘신천지는 총 3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도 ‘부풀리기’ 보도 논란이 일고 있다. 신천지 측은 최종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음에도 CBS는 1심과 2심의 청구액을 합산해 신천지가 크게 패소한 듯한 인상을 주려한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8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8

 

◆새벽3시에 ‘정정·반론문’ 날치기 방송… “피해자‧시청자 우롱”

한편, CBS노컷뉴스가 정정‧손해배상 명령 내용을 빼고 온라인에 보도한 것에 더해 CBS 방송도 지난달 30일 모두가 잠든 새벽 3시에 슬쩍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관련 ‘정정‧반론보도문’을 내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정정‧반론보도가 알려지면서 “보도의 상식을 벗어났을 뿐 아니라, 허위‧왜곡보도의 피해자인 신천지 측을 우롱하고 독자의 알권리마저 침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 정정‧반론보도 방법을 명시한 판결문에는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CBS TV 특집프로그램'에 정정‧반론보도를 방영하라”고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신천지 관계자는 “11월 23일이 판결일이고, 11월 23일 판결 확정 이후 최초 방영된 특집프로그램은 12월 1일 저녁 10시에 방영된 프로그램으로 이때 방영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1월 30일 새벽 3시에 특집 프로그램도 아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평신도 포럼’에서 정정‧반론보도를 방영했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평신도 포럼'도 대법원 판결 이후로 3번이나 있었는데 첫 방송 때 방영한 것도 아니다. 왜곡보도의 피해자인 신천지는 물론, 사실을 바로 알아야할 시청자와 대법원 판결까지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관계자는 또 “CBS의 이런 날치기 정정‧반론문 방영과, 정정‧반론 손해배상 명령을 쏙 빼고 승소를 주장하는 억지보도는 ‘CBS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내용 일부가 왜곡보도였다는 사실을 감추려는 것뿐 아니라 스스로 이번 판결이 CBS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CBS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한 법조계 인사는 “기성교단이 득세하는 사법부에서 신천지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CBS의 허위 보도에 따른 정정보도 1건과 반론 보도를 무려 8건이나 법원이 용인했다는 것 자체가 CBS보도에 문제가 있었음을 말한 것”이라면서 “향후 시청자로 하여금 CBS 보도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게 만들 수 있는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CBS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정‧손해배상 내용을 쏙 빼고 승소했다고 보도한 것은 독자들이 사실을 오인하도록 하고 대법원의 판결까지 왜곡하려는 행태로 또다른 논란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CBS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관련한 왜곡보도로 올해만 벌써 두 번째 대법원에서 정정 및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7월 27일 ‘신천지, 효 잔치 내세운 학교 내 포교활동 시도 무산’ 보도가 허위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CBS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정보도 게재와 함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