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이 5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속개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8
[천지일보=강은영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이 5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속개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8

주요 법안, 임시국회서 처리 예정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8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날 열릴 본회의에는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지방세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진·화산 등 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이번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안은 1갑을 기준으로 현행 528원의 소비세가 897원으로, 지방교육세가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2018년도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벌어진 정부여당과 야당의 신경전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 개혁법, 규제프리존법 등 주요 핵심법안 처리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과 야당은 임시국회를 열어 이런 주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반발과 더불어 일부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어 이날 열릴 본회의를 비롯해 이후 임시국회에서도 난망이 예상된다.

한편 여야 3당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지난 7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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