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출처: 뉴시스)
헌법재판소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제대혈의 매매행위를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제대혈관리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돈을 받고 타인의 제대혈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제대혈이 상업적 매매의 대상이 될 경우 그 자체로 인격과 분리된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돼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리성에 기초할 경우 장기보관이 전제되는 제대혈의 특성상 관리 소홀에 따른 위해 발생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관기간이 지났거나 사용에 부적합한 제대혈이 불법적으로 유통될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제대혈관리법은 제대혈의 유상거래만을 금지함으로써 제대혈을 활용한 치료 또는 연구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제대혈의 공공관리체계를 통해 제대혈을 활용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균등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사는 지난 2008년 제대혈 줄기세포 독점판매권을 보유한 B사와 판매권 양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경영난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B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A사는 제대혈 독점판매권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제대혈 매매를 금지하는 제대혈관리법을 이유로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A사가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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