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이 만료된 지난 5일 서울시내 파리바게뜨 매장.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이 만료된 지난 5일 서울시내 파리바게뜨 매장. ⓒ천지일보(뉴스천지)DB

 

고용부, 조만간 포기각서 진위확인

임종린 지회장 “본사 표리부동 유감”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해피파트너즈가 파리바게뜨에서 일하는 제빵사들의 소속전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해피파트너즈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 지시의 대안으로 설립한 상생기업으로 파리바게뜨가맹본부·가맹주점주협의회·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된 3자 합작사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지난 6일부터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가 제빵사들로부터 근로계약서를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고용부는 지난 5일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과태료와 사법처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직접고용 포기의) 명백한 의사를 표시할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되지만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근로자에게는 여전히 직접고용의 의무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 진위 여부 조사 시기에 대해선 “조만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본사가 제빵기사들에게 받아낸 ‘직접고용 포기각서’의 진위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제빵기사가 많을수록 과태료 액수가 줄기 때문에 본사와 합작사는 제빵기사의 동의서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본사와 협력사에 따르면 직접고용을 포기하고 해피파트너즈로 이직에 동의한 이들은 3700여명으로 전체 제빵기사 5309명의 70%에 해당한다. 남은 인원은 30%인 1600여명으로 파리바게뜨는 이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본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철회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임종린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장은 “본사에서 대화를 하자고 해서 7일에 만나기로 했다가 다시 본사가 일정이 안된다며 취소했다”며 "겉으로는 대화의 제스쳐를 취하고 뒤에서는 합작사 근로계약을 추진하는 표리부동한 모습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직접고용 포기 철회서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어제까지 300장이 거출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피파트너즈 소속 조건으로 급여 평균 13.1% 인상, 월 8회 휴무일 보장, 복지포인트 120만원 지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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