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0.30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0.30

 

인권위, MB정부 이후 5년 9개월 만의 특별보고

관련 기본법 정비와 인권위 독립성 보장 구상 보고

“정부부처 인권위 권고 이행 여부 기관평가 반영”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와 존재감을 높여 국가 인권의 상징이라는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인권 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다짐으로 새 출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이경숙·최혜리 상임위원과 오찬을 겸한 특별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인권위의 특별보고는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 당시 진행된 이후 5년 9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 위원장은 “1987년 이후 국내 인권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해 지금은 새로운 인권 환경에 최적화된 인권 보장체계 구상이 필요하다”며 ▲사회권 등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 ▲인권기본법, 인권 교육지원법, 차별금지법 등 인권 관련 기본법 체계 완비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과 차별배제·혐오에 관한 개별법령 정비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인권 보장체계 구상을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권위의 구상에 공감을 표하고 “인권위가 인권기본법, 인권 교육지원법 등 법 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또 “인권위가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달라”며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부처가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했는지를 기관 평가시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군 인권에 대해서도 ‘군 인권 보호관’ 제도가 설치되기 전이라도 인권위 내에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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