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7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7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대우조선해양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천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남상태 전 사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재판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7일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 837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는 사기업의 대표이사와 달리 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공적 의무감과 도덕성, 청렴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표이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은 도외시한 채,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이익만을 추구했다”며 “그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동종 업계가 불황으로 치닫는 시기에 제대로 된 대응방안을 마련할 기회를 놓치는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그 피해는 국민과 국가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남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대우조선이 삼우중공업 주식 280만주를 인수한 뒤인 2011년 불필요한 잔여주식 120만주를 시가보다 3배가량 높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적이익을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남 전 사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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