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은 2018년 1월 2일까지
창원시, 201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96억 부과

[천지일보 창원=이선미 기자] 창원시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7만 6000건 496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창원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및 125㏄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부과된다. 연납 차량과자동차 세액이10만원 이하의 차량(경차, 화물차 등)은 6월(제1기분)에 전액 과세해 12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2018년 1월 2일까지이며, 창원시는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 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전용)계좌납부, 전화 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 ARS 간편 납부로도낼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는 자진 납부 안내를 위한 현수막 게첨, 홈페이지 게재, LED 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창원시 5개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서 재발급할 수 있고 기타 상세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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