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시사인 기자 ⓒ천지일보(뉴스천지)
주진우 시사인 기자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前)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 기자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7일 확정했다.

주 기자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씨와 함께 이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방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은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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