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공직선거 당선자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으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등을 환수하도록 하면서 낙선자가 동일한 형을 선고받으면 환수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우에 따라 낙선자의 선거 공정성 침해 정도가 더 클 수 있다"며 "나는 40%의 득표율로 당선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됐으나 주경복 후보자는 38%의 득표율로 낙선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환수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어 "선거과정에서 사소한 위반행위로 형사처벌과 당선무효에 더해 거액의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마저 환수하는 것은 참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7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부인의 4억원대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서울시선관위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8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하자 그는 서울행정법원에 반환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함께 냈지만 법원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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