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29  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휴일 없는 장시간 근무 등 이주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권고를 수용한 고용노동부(노동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7일 밝혔다.

노동부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이주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숙식비 공제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지침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주노동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관련 임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표준근로계약서)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전체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자 중 45.5%가 건설업 종사자인 것에 대해서는 “점검표 서식 개정을 통해 이주노동자 교육 여부를 표시토록 할 것”이라며 “입국 전·후 취업교육 시 산재 예방과 노동관계법 관련 교육시간을 확대하고 실습형 교육 도입 등 이주노동자의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인권위는 건설업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난 6월 노동부 장관에게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근로조건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최근 노동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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