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출처: 뉴시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대법원이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사건은 대법관 13명이 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선고를 내리기로 조정됐다.

신 이사장은 앞서 지난 2014년 9월 아들 명의로 자신이 실제 운영하던 유통업체를 통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좋은 위치에 배정해주는 대가로 총 8억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 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비엔에프통상이 받은 것을 신 이사장이 챙긴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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