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1시 23분 경남 창원터널 앞에서 발생한 유조차 폭발화재 사고로 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공: 창원소방본부) ⓒ천지일보(뉴스천지)DB 2017.12.7
지난달 2일 오후 1시 26분 경남 창원터널 앞에서 발생한 유조차 폭발화재 사고로 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공: 창원소방본부) ⓒ천지일보(뉴스천지)DB 2017.12.7

화재 원인은 유출된 유류에 2차 점화 폭발 화재로 추정

[천지일보 창원=이선미 기자] 창원중부경찰서가 지난달 2일 목요일 오후 1시 26분께 창원시 성산구 창원터널 부근 화재 발생 사고와(사망 3명, 부상7명) 관련해 “3명을 형사입건하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밀 감정 결과에 따르면, 사고원인은 화물차량이 사고 당시 화재·폭발로 전소돼 제동 계통에 대한 시스템 검사, 작동 검사가 불가하지만, 화물차량의 배터리(+) 단자에서정크션(컨트롤박스)박스로 연결된 배선 단락과 후륜 브레이크 오일을 밀어주는 파이프관의 천공으로 인해 브레이크 오일 누유로 제동력 상실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화재 원인은 화물차량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해 연료탱크가 파손되고, 유출된 연료에 불붙어 1차 화재가 발생 후, 적재함의 유류 탱크에서 유출된 유류에 2차 점화돼, 폭발적인 화재로 진전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다.

경찰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속도분석결과, 사고 장면 CCTV 영상 분석결과 화물차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하고, 직전 속도는 118km/h로(제한속도 70km/h) 확인됐다.

경찰은 화물선적 회사 A 업체 대표이사 김씨(59)와 안전관리책임자 홍씨(46)를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등으로 형사입건하고, 화물알선업자 B 물류 대표 김씨(45세)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한 화물지입업자 C 물류 대표 김씨(65)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화물운전자 윤씨(76)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형사입건(사망으로 공소권 없음)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경찰은 위험물 운송 안전규제(국토교통부)와 화물 운송종사자 안전교육(교통안전공단)을 강화하도록 통보하고, 창원터널과 연결도로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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