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인천시가 올해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인천시)ⓒ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7
6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인천시가 올해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인천시)ⓒ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7

 

“올해 누락세원 95억원” 발굴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6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올해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선정, 대통령상을 받고 재정인센티브 5억원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국최초로 도입한 국·공유재산 점·사용료 분야의 누락세원 발굴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정, 공간정보융합 업무 기법’을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꼽았다.

시는 이번 대회에서 ‘육(陸)·해(海)·공(空) 입체조사를 통한 공유재산 탈루세원 퇴출’로써 첨단기법을 도입해 발표했다.

이는 시민에게 부담 없는 세원 발굴을 위해 GIS(지리정보시스템) 자료와 면적 계산시스템을 접목, 개발한 새로운 세원 관리 업무 기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4월~12월 공유재산 빅데이터를 구축, 군·구 담당공무원과 함께한 현지조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공유재산 사용자와의 수차례 실무조정절차와 분석을 통해 2017년도에만 누락세원 95억원을 발굴했다.

영흥화력발전소와 신시흥 변전소간 송전선로의 공유재산 점유면적을 산정,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앞으로 매년 23억원의 안정적 세입 확보는 인천시민의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규웅 市세정담당관은 “대통령상으로 선정된 우수사례는 별도의 재원투입 없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점·사용료 부과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세입분야 우수사례를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5년도에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한 ‘과태료·자동차세 체납차량 정보 공유체계 구축’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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