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다준 기자]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주관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6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주관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6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노 “산입범위 조정 논의 시기상조”
사 “고임금 근로자까지 인상 효과 받아”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도 교수는 “최저임금이 생활임금 수준에 다다르지 않은 상태에서 산입범위의 조정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상여금과 식대를 산입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그 산입범위가 다른 국가에 비해 협소하다”며 “그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거나 호봉제 사업장의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도 교수의 주장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은 엇갈렸다.

이창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은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성질의 급부 포함 여부에 대해 반대했다.

이 정책실장은 “현행 최저임금법과 시행 규칙에 따르면 생활 보조 수당이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급부는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임금”이라며 “식대·숙박비·교통비 등은 근로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파생된 문제들에 대한 실비변상적·생활보조적 성격의 급부이기에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 우리나라 대부분 대기업이 최저임금기업이 된다”며 “영세업자인 편의점, PC방 등의 사장들은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시간보다 자신이 더 일하겠다고 하는 추세이고 16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4000만~5000만원 받는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고 생활안전이 필요한 16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은 혜택을 못 받는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9월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최저임금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쟁점이 된 안건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 여부 ▲정기상여금 산입범위 포함 여부 ▲복리후생적 임금의 산입범위 포함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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