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극대응한다지만

명단 제외 가능성은 희박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 반박하면서 적극 대응에 나섰지만, 한국이 명단에서 제외될 지에 대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EU는 지난 5일 조세비협조지역 블랙리스트를 발표하고 한국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이유에 대해 “한국은 해로운 특혜세금체제를 갖고 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것들을 수정·폐지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와 함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된 곳은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샬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등 역외 17개 나라다.

이들은 EU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의미 있는 조처를 하지 않거나 이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은 나라로 지목된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해로운 특혜세금체제로 지목됐다. 이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특정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우리는 2018년까지 EU와 공동으로 현행 제도의 유해성 여부를 분석한 뒤 합의로 제도 개선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개정·폐지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을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했다”면서 “평가 과정에서 EU가 우리 정부 측에 제도를 설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 적정성도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조세비협조지역 블랙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획재정부의 담당 국장을 EU에 파견했다.

하지만 당장 EU가 블랙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EU의 리스트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EU 28개 회원국의 재무장관들이 참석하는 경제재무이사회를 다시 소집해야 하는데다, 리스트의 권위를 실추시킨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적극 소명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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