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해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과 갑판원이 구속됐다. 인천지검은 이들에 대해 충분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점들을 들어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었다.
인천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명진 15호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와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5분께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1호와 충돌해 승선원 22명 중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고,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김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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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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