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4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제공: 방통위)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6
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4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제공: 방통위)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6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외주사 간 상생혁력을 통한 방송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인터넷분야 정책협의체 구성,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등을 담은 정책방향을 6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 비전을 제시,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지속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 등의 ‘4대 목표 및 10대 정책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출범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공·민영방송의 역할 정립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업자 간 변별력 제고와 방송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송평가제도를 개선, 2019년까지 개선안을 마련한다.

고정형 TV와 스마트폰·PC의 시청행태를 모두 포괄하는 ‘통합시청점유율’을 이달 중 시범 산정하고 통합시청점유율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민영방송사의 경영 악화 등 제작 환경 변화를 고려해 지역민방에만 적용되는 자체편성 의무비율(29~31%) 규제를 개선하고 2019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미디어교육 강화를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전국 7개에서 광역권(부산 광주 대전 인천 강원 서울 울산) 설치를 목표로 확대하고 미디어교육 및 체험참여 인원도 2016년 기준 47만명에서 2020년 75만명으로 확대한다.

청각장애인과 일반인 모두의 TV시청 편의를 위해 현재 고정돼 있는 수어방송의 영상을 크기·위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를 2019년 상용화한다.

아울러 인터넷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를 구성한다.

지상파 중간광고 등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되며 종편에 대한 외주제작 편성의무, 의무송출 제도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기준 등 지상파와 종편 간 형평성을 고려해 규제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용자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열람·제공요구, 이용내역 통지, 동의 철회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비식별조치의 명시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화 지원 등을 통해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빅데이터 등 데이터 기반 신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