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위상 헌법 보장,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지방선거제도 마련
한경호 권한대행 “중앙이 가진 권한 지방과 나누는 자치분권 필요”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지방분권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권한 확대를 위한 ‘자치분권 확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건의문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대등·협력 관계 정립 ▲입법의 자율성 등 지방의회 위상 헌법상 보장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지방선거제도 마련 ▲지방세 개편 등 강화된 재정분권 추진 ▲주민참여를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선거제도 마련과 국세·지방세(현재 8:2)의 비중을 로드맵(안)에서 주장한 7:3에서, 6:4로의 조속한 실현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로드맵(안)에서 부족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자치분권과 관련한 최근 정부, 타 기관의 동향과 도의 추진상황 보고와 함께 2018년 경남도 자치분권 활동계획도 논의됐다.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압축적 경제성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정책 기획을 하고, 지방은 단순 집행하는 국가운영모델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지방소멸과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 발굴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이 가진 권한을 지방과 나누는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지방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등의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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