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재심 청구 청원과 관련해 청와대 입장 설명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출처: 대한민국청와대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캡쳐)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6
조두순 재심 청구 청원과 관련해 청와대 입장 설명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출처: 대한민국청와대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캡쳐)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6

주취감형 폐지 청원엔 “폐지논의 신중”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청와대가 초등학생을 납치·강간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6일 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을 전했다.

앞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며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3개월 동안 61만 5000여명이 공감을 표했다.

조 수석은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을 다 살고 난 뒤 잠시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감호제도는 위헌 소지에 따라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의 설명에 따르면,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 시 반드시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조 수석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특정 시간 외출제한과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가 가능하다”며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일대일 전담 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다”며 “영구 격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두순 재심 청구 청원과 관련해 청와대 입장 설명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출처: 대한민국청와대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캡쳐)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6
조두순 재심 청구 청원과 관련해 청와대 입장 설명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출처: 대한민국청와대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캡쳐)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6

조 수석은 청와대 답변기준인 20만명을 넘긴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대한 청와대 입장도 밝혔다.

그는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때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이나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라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도 조두순이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12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성범죄의 경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벌이 강화된다고 해서 범죄가 꼭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벌 못지않게 범죄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교정·교화할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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