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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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국세청장 발언으로 촉발

‘종교계-정치권-정부’ 줄다리기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지난달 3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한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한 기관·단체 의견은 오는 14일까지 최종 수렴한다.

개정되는 항목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 항목에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액 및 물품이 추가됐다. 종교단체 범위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록번호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형태의 종교단체도 포함됐다.

원천징수세에 반기 적용 요건도 완화됐고,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가 마련됐다. 소득공제·세액공제 범위에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도 추가됐다.

눈에 띄는 것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종교단체가 종교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기록·관리한 장부에 대한 조사·제출을 명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질문·조사권을 행사할 때도 사전에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종교단체에 우선 수정신고를 안내해야 한다. 종교인들이 처음으로 소득세를 낸다는 측면에서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정부의 제안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종교인 특혜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논란으로 보낸 반백년

종교인 과세가 처음 화두로 떠오른 때는 1968년 7월 2일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과세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다. 그러나 1992년 국세청이 성직자 과세 문제를 성직자 자율에 맡기겠다고 공식발표하며 일단락됐다. 그럼에도 1994년 3월 11일 천주교는 종단차원에서 소득세 납부를 결정했다.

사회문제로 대두된 때는 2006년 2월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종비련)이 길거리 서명운동을 하면서부터다. 종교인 소득세 과세에 대한 사회적 반감과 공감대는 확산되기 시작했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때는 2012년 3월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를 언급하면서다. 같은 해 기재부와 종교인 간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후 2013년 정부가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만들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014년 정부는 종교인소득세 조항의 신설을 검토했다. 2015년 8월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같은 해 12월 2일 3년 뒤 시행한다는 조건으로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8월 김진표 의원 등 종교인 과세 유예안을 제출하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었지만, 과세 흐름을 꺾지는 못했다. 11월 말 종교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안이 입법예고 됐다. 그러나 이번엔 일반인과의 형평성 논란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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