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최호윤 회계사)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6
(자료출처: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최호윤 회계사)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6

‘근로소득’ vs ‘기타소득’ 선택

세금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납세 일정 체크해야

교회·절·교당, 보험 분담금도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내년 1월 1일 가까스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50년만에 종교인도 납세를 하게 됐다는 데에서는 의미가 크다. 그러나 납세부담이 생긴 종교인들은 생소한 납세 절차 때문에 여간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다. 특히 전문 지식이 부족한 소규모 종교시설·절·교당 등에 종사하는 종교인들은 걱정이 크다.

종교인들은 종교인 과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먼저 납세 대상이 되는 종교인부터 알아보자. 기획재정부가 11월 30일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다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이 포함된다. 이 항목에 해당한 종교단체에 소속돼 활동하는 종교인은 납세 대상이 된다. 해당 종교단체들은 소속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기록·관리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의해 세금이 발생한다. 종교인이 수령하는 사례비 등에 대가성이 없으면 증여세과세 대상이 되며, 사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같은 원리에서 종교인이 사역을 수행하고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사례비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종교인은 자신의 소득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특정 조직에서 일을 하면서 받는 소득은 명칭과 상관없이 모두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성직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발하는 종교인들의 입장을 수용해 정부는 기타소득의 26호에 ‘종교인소득’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종교인들은 두 소득 중 한 가지로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또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시 저소득 종교인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사례금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때

사실 근로소득으로 소득을 분류하는 것은 내년이 아니라 현재도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이달 바로 종교시설이 원천징수를 한다면 매월 사례비 지급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사례비를 지급하면 된다. 이후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다. 2018년 2월 사례비 지급시에는 2017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하고, 이후 3월 10일까지는 2017년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내년부터 근로소득으로 종교시설이 원천징수를 할 경우 내년 1월부터 매년 사례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면 된다. 이후 7월 1~10일까지 상반기 6개월간 지급한 사례비 금액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 이듬해인 2019년 1월 1~10일까지는 2018년 하반기 6개월간 지급한 사례비 금액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 2019년 2월 중에는 사례비 지급시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2019년 3월 1~10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종교시설이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종교인 스스로가 움직여야 한다. 내년 5월 1~31일 종교인 스스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종교시설이 원천징수 신고하는 것과 하지 않는 쪽의 일정이 다르다. 종교시설이 원천징수 신고를 할 경우 내년 1월부터 매월 사례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면 된다. 이후 7월 1~10일까지 상반기 6개월간 지급한 사례비 금액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 하반기 6개월간 지급한 사례비 금액과 원천징수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2019년 1월 1~10일까지 진행하면 된다. 이후 2019년 2월 중으로 사례비 지급시 2018년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다음 달인 3월 1~10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종교시설이 기타소득을 원천징수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8년 소득에 대해 2019년 5월 1~31일 종교인 스스로 귀속 종합소득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종교시설은 뭘 준비하나

종교인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종교시설을 사업장으로 보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종교시설에는 부담분이 발생한다. 그동안 종교인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거나 지역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과는 다른 체계의 사회보험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관련비용(과세소득의 7.82%)을 2018년 예산편성시 인건비 항목으로 추가 고려해야 한다. 종교인의 월급여가 190만원 이하인 경우 두리누리 지원금 혜택으로 국민연금의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사례비 항목도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과세 항목인 식대, 출산육아수당 등으로 구분이 가능한 것들은 사례비 지급시 명확히 항목으로 구분표시해서 지급하는 게 좋다.

종교인의 편의를 고려해 월정액으로 경비를 지급하고 직접 지출한 경비의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하지 않았다면, 종교시설 명의 금융계좌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영수증을 근거로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종교인의 개인 소득으로 간주된다.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절차에 대한 행정 사무원 또는 종교인 스스로가 처리할 수 있도록 공부도 필요하다. 국세청 홈텍스에 가입해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미리 연습해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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