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가스모틴SR정’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가스모틴SR정은 1일 1회 복용만으로 기존 가스모틴정(1일 3회 복용)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난 2008년 가스모틴 서방정 개발을 시작해 2010년 특허출원 후 임상1상 시험을 마쳤으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개발을 잠시 보류했다가 지난해 10월 임상3상을 승인 받아 이번에 품목 허가를 받게 됐다.

대웅제약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가스모틴 서방제 관련 특허 분쟁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최근 특허심판원이 ‘각하’ 심결을 내린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제기된 심판이 권리에 속하는지 여부 즉 권리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판단하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각하’ 심결 이므로 이 결과만으로는 양사가 진행중인 민사소송 및 무효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가스모틴 서방제 관련 분쟁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지난해 6월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을 상대로 선사용권을 주장하며 ‘특허침해금지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민사소송 상황이 지속되자 이를 고려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대웅제약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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