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유료방송 요금신고제 도입과 종합유선방송(SO)에 대한 설비검사 폐지 등 유료방송분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에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SO 설비검사 폐지, SO의 디지털전환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그간 승인제로 운영돼 왔던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대한 신고제 도입이 추진돼 유료방송사들이 신고만으로도 다양한 요금제의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채널 상품의 요금과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요금에 대해서는 승인제가 유지된다.

또 홈쇼핑사업자 재승인 심사 시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도’를 법정 심사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홈쇼핑사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중소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관련 심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시 심사방법과 절차를 최소 6개월 이전 사전 고지하도록 해 심사과정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SO에만 부과되고 있는 준공검사, 변경검사 등 설비검사 의무도 폐지가 추진돼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SO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 이용자보호 조치의 적정성을 판단, 승인하게 돼 디지털전환에 따른 가입자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도 강화될 전망이다.

IPTV의 필수설비 제공 대상 사업자 범위를 확대해 SO, 위성방송사업자도 IPTV 필수설비를 활용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콘텐츠 동등접근 규정을 폐지해 유료방송시장의 콘텐츠 경쟁을 유도해 나가고 부당한 프로그램 제공 거부 등의 금지행위는 사후규제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은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심의와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위성방송의 SO 소유제한 폐지, SO 법인별 허가 등 종합유선방송 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유료방송사 간의 유일한 소유규제인 위성방송의 SO 지분·주식 소유를 33%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해 투자유치와 인수합병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SO에 대한 법인별 허가제도 도입된다. 복수 방송구역에서 사업하는 MSO에 대해서는 법인별로 허가를 심사하고 사업허가권을 부여함에 따라 기존 92개 사업허가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개정 후에는 방송구역을 명기하되 사업허가권은 24개로 변경된다.

SO 시설 변경허가도 폐지될 예정이다. 이번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되며 SO 법인별 허가제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유료방송시장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하에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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