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비용 부담 완화
전자파·부적합기기 관리는 강화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파 관련 규제가 개선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중입출력 무선국 검사수수료 감경, 전파사용료 면제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중입출력(MIMO) 송수신 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경우 하나의 무선국에 다수의 장치를 포함하고 있어 무선국을 검사할 때 각 장치별 동일한 검사수수료를 부과했던 것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두 번째 검사하는 장치부터는 검사수수료의 40%(12만원→7.2만원)를 감경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5세대 이동통신 도입 등 최신 통신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자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그간 연구 및 기술개발용 기자재의 경우 100대까지 적합성평가를 면제했으나 그 수량을 1500대로 확대해 기업의 행정비용·절차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어선의 재난안전사고 방지와 출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한 비영리·공공복리 증진용 무선국(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전부 감면한다.

이와 함께 최근 사물인터넷, 무인항공기, 자율주행차, 의료기기 등 신규 ICT기기의 주파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비면허 주파수에 대한 이용현황 조사와 분석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전자파·부적합기기의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레이다 등의 고출력 무선국과 통합공공망용 기지국·이동중계국을 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에 추가해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불법·불량 수입기자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세청장과 협의해 통관절차 완료 전 적합성평가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시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시정하거나 반송·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 발급 시 주민번호가 포함된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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