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이 5일 만료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시정지시 대상 제빵기사의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 파리바게뜨 매장.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5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이 5일 만료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 파리바게뜨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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