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4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한 뒤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4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4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한 뒤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4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에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공무원 증원 규모의 경우 9475명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 9707억원으로 지원키로 했다.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했다. 현행 현금 직접지원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 및 진행 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내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 586억원으로 편성해 국가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했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2018년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생활이 더욱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했다.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 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남북협력 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하기로 했다.

앞서 4일 정 의장은 예산안이 뒤늦게 타결된 점과 관련해 “2018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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