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정필 기자]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1일 서울 서초구 파리바게뜨(SPC) 양재동 본사 앞에서 ‘합자회사 전직동의(직접고용포기각서) 철회서 전달’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1일 서울 서초구 파리바게뜨(SPC) 양재동 본사 앞에서 ‘합자회사 전직동의(직접고용포기각서) 철회서 전달’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

고용부 “고용문제 해결 않을 시 과태료 부과할 것”
파리바게뜨 “과태료 내더라도 직접고용은 없다”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을 하루 앞두고 제빵기사 직접 고용 문제가 해결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직접 고용 대신 3자 합작법인인 ‘해피파트너즈’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파리바게뜨는 이미 직접고용을 반대하고 해피파트너즈의 고용을 희망하고 있는 제빵사 70%의 동의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5일까지 시정지시 대상 제빵기사의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는 사실상 가맹점주로부터 지시받는 구조라서 가맹본부 소속은 맞지 않는다”며 과태료를 내더라도 직접고용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그 액수는 최대 5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제빵사 70%의 직접고용 반대 의사가 명백히 판단될 경우 파리바게뜨가 내야 할 과태료는 1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현재 파리바게뜨는 추가 고용 동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은 계속해서 본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측은 “본사가 제빵사들에게 받은 ‘직접고용 반대 확인서’가 강압 때문에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며 직접고용 반대 확인서를 제출한 제빵사 중 170명에게서 철회서를 받아 지난달 30일 본사와 고용부에 전달한 바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노조 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고용부는 예정된 5일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법원에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본안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소송에서 파리바게뜨가 승소할 시 고용부의 직접고용 명령 자체는 ‘무효화’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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