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민국 경남도의회 의원.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4
자유한국당 강민국 경남도의회 의원.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4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자유한국당 강민국(진주 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이 4일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5면마다 수립·시행하고, 화학 사고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화학물질안전관리 위원회를 신설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했다.

강민국(진주 3, 자유한국당) 의원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유해 화학물질이 늘어났고 그 안의 독성이 몸 안의 호르몬에 영향을 줘 심각한 신체질환이 증가하고 있다”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이 환경호르몬으로부터 보호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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