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혜문스님. ⓒ천지일보(뉴스천지)
원고단 “정부가 지닌 ‘인권의식 후퇴’ 아니길”

[천지일보=백은영 기자] 문화재제자리찾기(사무총장 혜문스님)가 국과수를 상대로 낸 ‘여성생식기 표본 보관 금지 청구’ 소송에서 ‘국과수에 보관된 여성 생식기 표본을 폐기, 매장 또는 화장’하라는 화해권고가 내려졌음에도 국과수가 ‘동의할 수 없다’며 14일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7부 (부장판사 임영호)는 지난 1일 양측에 송달한 화해권고 결정문을 통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시체 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매장 또는 화장하여 봉안’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법원의 이런 결정에 대해 원고 측은 “인간의 존엄성에 입각, 법원의 표본파기에 대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수용했고, 국과수 측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또한 국과수의 현장검증(4월 30일) 당시 ‘일제 경찰에 의해 만들어진 이 표본은 연구․의학용 가치가 전혀 없고, 비인권적 측면도 있어 국과수 측에서도 적절한 처리 방법을 찾고 있다. 법원이 화해권고를 결정해준다면 보관금지 혹은 파기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던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이의신청’은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과수의 이와 같은 결정에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혜문스님(조계종 봉선사 승려)은 “국과수의 결정이라기보다 소송을 지휘하는 검찰의 의견으로 생각한다”며 “검찰이 일제의 반인륜적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성이 최우선의 가치가 돼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미숙한 결정이라고 본다”며 “조만간 개재될 재판에서 여성 생식기 표본 보관의 반인권적 요소를 강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소 의외의 결정이긴 하지만 이번 일이 정부가 지닌 ‘인권의식 후퇴’가 아니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과수는 14일 원고 측에 ‘여성 생식기 표본’은 용역업체에 의뢰해 ‘소각처리’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혜문스님은 “표본 또한 인체의 한 부분이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함에도 ‘용역’ ‘소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며 “명월관 기생의 생식기로 알려진 이 표본은 인간의 마성(魔性)은 물론 역사의식과 인권의식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문화재제자리찾기 혜문스님은 15일 밤 법원을 찾아 국과수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조선 여인 생식기 표본’은 일제강점기 당시 유명한 기생집인 ‘명월관’ 기생의 생식기로 알려져 있으며, 일제가 인체 연구용으로 성기를 적출해 포르말린용액 속에 넣어 보관하던 것이 1955년 국과수에 넘겨져 오늘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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