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 (사진제공: 삼성전자)
국내사용자만 해당…연매출 2400만 원 미만 개발자 과세 제외

[천지일보=이승연 수습기자] 앞으로 국내 개발자가 제공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 앱 개발자에게 기본세율 10%를 적용키로 했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재정부)는 스마트폰 앱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 과세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국세청의 질의에 이와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앱 개발자가 만든 앱을 국내 사용자가 내려 받을 경우 10%의 부가세가 적용된다. 단 국외 사용자가 내려 받을 경우엔 적용 제외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앱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해 개발자에게 부가세를 징수한다”며 “이에 따라 국산 앱을 국내 사용자가 내려 받을 경우 기본세율인 10%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외 사용자의 경우는 소비가 이뤄지는 곳에서 과세한다는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거해 부가세 징수에서 제외된다. 부가세 영세율 신고 시에는 외화획득명세서와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영세 개인개발자들은 세금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세금부담 과중문제와 관련해 영세 개인개발자들의 세금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영세 개발자들의 부담은 없거나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매출이 2400만 원 미만인 개발자일 경우 부가세 납부를 면제받고 연 매출이 2400만 원 이상 48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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