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호 권한대행이 3일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이후 ‘낚시어선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출항 중인 낚시어선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3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3일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이후 ‘낚시어선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출항 중인 낚시어선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3

한경호 권한대행 “출항 중인 낚시어선의 안전 점검” 지시
경남도 낚시어선 1036척, 전국 낚시어선의 24% 보유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출항 중인 낚시어선을 긴급 점검하고 ‘낚시어선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3일 인천 옹진군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이후,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낚시어선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긴급 지시로 시행됐다.

한 대행은 “전국 낚시어선의 1/4이 경남에 있고, 레저활동을 위해 낚시어선의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영흥도 해상의 사고로 도민의 불안이 큰 만큼 출항 중인 낚시어선의 안전을 긴급히 점검하고 낚시어선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철저히 시행해 인명을 보호하고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오후 진해구 행암해안을 방문한 한경호 대행은 직접 낚시어선의 안전을 점검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도와 연안 시군에 비상근무를 발령, 해경과 어업정보통신국 합동으로 도내 해역에 출항 중인 279척의 낚시어선에 대해 1:1 휴대전화와 VHF 통신장비를 활용해 운항 시 전방 견시 철저와 안전 조끼 착용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낚시 안전해(海)’ 밴드를 통해서도 안전주의를 당부했다.

4일은 시군, 해경, 어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번 사고의 정확한 상황을 전파하는 한편 향후 도내에서 이런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대책과 역할을 논의한다.

또한, 12월 중으로 구명조끼 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점검과 특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남도 낚시어선은 1036척으로 전국 4319척의 24% 수준이다. 전국에서는 충남에 이어 2번째다. 2011년 충돌사고 사망자 1명 발생 외 현재까지 사망사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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