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박해로 인해 한국에 온 이집트인이 법원으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이집트인 A씨가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집트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지만 사실상 이슬람 외의 종교를 박해하고 있고 개종자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가정보국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A씨는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집트 법원이 개종 관련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종교를 무시해 국가의 단일성과 사회 평화를 해친다’는 죄목으로 체포돼 기소한다”는 사례를 덧붙였다.

또 “A씨가 이집트에서 실제로 받은 박해는 여러 차례의 구타, 결혼 및 구직 제한 등이지만 향후 (이집트로) 돌아가면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까지 존재할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슬람 가정에서 자란 A씨는 이맘(이슬람 성직자)이 되기 위해 1994년 카이로대학에 입학했다. 하지만 대학에서 이슬람 교리에 회의를 품고 현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했다.

A씨는 개종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조사에서 폭행을 당하는 등 신변의 위협을 받아 2006년 한 선교단체의 도움으로 한국에 들어온 뒤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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