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이명수 국회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나라사랑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 계승 발전”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대표발의 한 ‘3.8민주의거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지난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정치·사회적인 시대 상황과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3.8민주의거’의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면서 “뜻깊은 역사를 재조명하고 후세들에게 나라사랑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를 계승 발전시켜 밝은 미래를 위한 초석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 정부에 국가기념일 촉구를 위해 제출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3.8민주의거는 지난 1960년 3월 8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 회복·신장을 위한 대전지역 학생들의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함성이 있었다”면서 “이날의 의거는 대전고등학교 1·2학년 학생 1000여명이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유혈사태를 빚게 된 사건으로 대구 2.28의거와 함께 3.15의거, 4.19혁명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에 결의안이 통과된 ‘2.28민주운동 기념일’의 경우 정부주관 기념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돼 있어 3.8민주의거 기념일도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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