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은 감세기간 3년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2018년부터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또는 장애인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면 2년간 100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1000만원, 수도권 밖의 기업은 11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을 공제받는다. 대기업은 300만원을 1년간 공제받게 된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도 내년 중 1년당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전문학교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과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된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대상이며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는 제외되는 월세 세액공제율도 12%로 상향되는 등 서민 지원 특례법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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