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밥상. ⓒ천지일보(뉴스천지)DB
김영란 밥상. ⓒ천지일보(뉴스천지)DB

외부강의료 시간당 100만원, 신고절차 간소화 모두 동의
농축수산품 한정해 선물비 10만원 상향 의견 엇갈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3·5·10’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 정기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30일 부결된 개정안을 전원위에 그대로 재상정할지, 수정안을 만들어 재상정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앞서 권익위는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고 3·5·10 조항을 3·5·5로 바꾸는 개정안을 전원위에 상정했지만, 지난 27일 개정안은 부결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관훈클럽토론회에서 설 연휴 전 청탁금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권익위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전원위에서 논의됐던 취지와 국회·언론을 통해 지적된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가액범위 조정안을 오는 12월 11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대국민보고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다”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개정안과 지난 전원위 논의 내용도 알렸다.

전원위원들은 음식물비를 3만원으로 그대로 두고,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낮추는 데 동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조사비는 현금으로 할 때는 5만원이 상한선이지만,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하고 현금 5만원을 주면서 5만원 화환을 함께 주는 것도 가능하다.

시간당 30만원으로 제한됐던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는 사립교원 기준인 시간당 100만원으로 조정한다. 이에 대한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데도 다들 동의했다.

또 전원위원들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청탁금지법 준수서약서 제출의무도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전원위원들은 ‘선물비’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정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자체에서도 찬반이 나뉘었다.

외부 위원들은 농수산물을 원료나 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을 포함할지에 대해 반대 의견이 높았다.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가공품을 구입할 때 농수산물 원료가 50% 이상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전체 가공품으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관련 자료가 더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