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 늦추자는 목적으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22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 늦추자는 목적으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22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9일 조세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과세 유예와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이 가능토록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논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과 일부 의원들은 종교인 과세 시행령에 종교활동비처럼 소득 범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세무조사가 악용될 수 있다며 2년 유예를 주장해왔다.

조세소위에서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는 등 이미 시행하기로 준비한 제도를 유예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반대 입장에 힘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7일 정부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종교인들이 종교단체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는 종교활동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개신교 목회자의 목회활동비, 불교 승려의 수행지원비 등이 해당된다. 즉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이 소속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만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소득 대부분을 종교활동비라고 신고하면 과세 부담을 피할 수 있고, 또 종교활동비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반쪽짜리 과세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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