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 승차장에서 손님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0.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 승차장에서 손님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0.16

“운송자부족, 일부회사 부적격 사례 묵인”
법인택시 대상 운행여부 점검 정례화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정밀검사를 수검하지 않은 택시기사 수십여명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택시운전 부적격자의 운행여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2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25명은 운전면허 정지자, 67명은 정밀검사 미수검자였다.

현재까지 정밀검사 미수검자 운행 적발 건 중 6건에 대해 과태료와 3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상태다. 나머지 86건은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한 범칙금을 미납해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40일간 면허가 정지된 개인택시 운전자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하다 결국 적발됐다.

또 중상 이상의 인명 교통사고를 일으켜 지난 4월 12일까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정밀검사를 받아야 했던 운전자 B씨도 이를 계속 무시하고 회사 소속으로 택시 운행을 했다.

시는 이같이 부적격자의 택시운행이 자행되는 가장 큰 이유로 운수종사자 부족에 따른 일부 회사의 묵인 내지 방관을 꼽았다. 택시운수업이 기피 직종으로 인식되면서 종사자 수가 부족해지자 일부 회사에서 부적격 택시운행을 묵인하고 장시간 운전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관할 자치구가 직접 운행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것도 부적격자의 택시운전이 자행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시에 따르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면 교통안전공단으로 통보되고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하지만 자치구가 직접 부적격자의 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회사택시의 부적격자 배차일보 등 관련 운행 자료를 일일이 대조해서 적발해야하며, 운행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 개인택시를 조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주소 불일치로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는 등의 문제는 행정처분 저해 요인으로 분석됐다.

회사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운전자 개인에게만 운전면허 정지 통지를 하고 있으며 주소 불일치 등으로 교통법에서 규정한 면허증 회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인 처분 통지 절차와 자료 관리 방법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선하기로 했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부적격 운수종사자의 운행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불법경영과 운행이 방지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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