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적법절차 없이 살해…국가 사과해야"

(서울=연합뉴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이영조)는 한국전 전후 시기인 1948∼1951년 전남 영광과 전북 임실에서 군ㆍ경의 수복작전과 부역자 색출과정에서 주민 243명이 희생됐다고 15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록원, 영광경찰서, 미8군 정기작전보고 등에서 입수한 사건 관련 기록과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영광과 임실 주민 각각 128명과 115명이 경찰관과 군인 등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 결과 영광에서 희생자로 확인ㆍ추정된 민간인 중에는 여성 33명(26%), 10세 이하의 어린이 7명(5%), 51세 이상의 노인 8명(6%)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군 묘량면에서는 4살 된 어린이 2명을 포함한 30명이 경찰에 희생됐으며, 불갑면에서는 경찰이 마을을 포위하고 주민들을 집결시킨 다음 부역행위가 의심되는 주민 등을 선별해 살해했다.

가해자는 영광군 경찰과 전남경찰국 소속 경찰,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8중대로 밝혀졌다.

임실 희생자는 20∼40대의 청장년이 83명, 여성 등 노약자가 3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는 국군 제11사단 제13연대와 제2경비대대, 국군 제8사단 수색대대, 임실경찰서 경찰과 경찰의 지휘ㆍ감독을 받은 치안대ㆍ향토방위대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두 사건에서 국군과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인들을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 명시한 생명권과 적법절차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령 사업 지원, 역사기록 수정, 경찰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평화인권 교육을 하라고 진실화해위는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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