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현 정부의 적폐청산 TF 활동 내용은 법치주의 원칙이 위배”라며 공론화위원회와 국민대토론회를 제안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29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현 정부의 적폐청산 TF 활동 내용은 법치주의 원칙이 위배”라며 공론화위원회와 국민대토론회를 제안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29

“정식 법률기구 창설·국회 직접 조사가 적법”
“탄핵 불복으로 왜곡 말라… 사퇴 요구 일축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정체성 수호를 요구하는 본 의원의 진정성을 왜곡하고, 사퇴 운운의 정치공세를 폈다”며 공론화위원회와 국민대토론회를 통한 진상 파악을 제안했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심 부의장은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대국민 사과와 국회부의장직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이같이 제안하면서 “그리되면 본 의원은 기꺼이 국회부의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했다.

앞서 전날 심 부의장이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내란죄,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법치주의 파괴를 고발한다’는 입장 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설치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가 아닌 수사를 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현 정부의 적폐청산 TF 활동 내용은 법치주의 원칙 위배라고 거듭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적법절차로의 회복을 요구하는 본 의원의 진정한 의사를 탄핵 불복이라거나 대선불복으로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심 부의장은 “법치파괴와 국헌문란에 대해 공론화에 부치길 바란다”며 “민주시민 의식에 기초한 건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까지의 진행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모든 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행적이 내란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면서 “민주당과 청와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함은 지난 집권 6개월 동안에 전개된 일련의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훈령이나 규칙에 의해 사후에 창설된 특정 성향의 민간인이 주축인 적폐청산위원회가 함부로 헌법기구나 법률기구의 비밀창고를 마음껏 뒤지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부의장은 “민주당의 반론은 국헌문란에 대한 논란은 인정하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법이 정한 ‘폭동’이 없으므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변명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법치국가에서 명백한 불법이 있어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조사대상 시기와 사실, 국가기밀에 접근할 위원들의 자격요건을 법으로 제정해 정식의 법률기구를 창설하거나 국회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거듭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문재인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발언을 놓고 대국민 사과와 부의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부의장의 주장에 대해 “솔직히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이런 분이 국회부의장이라는 사실이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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